'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45년만에 무죄' 교사 이수일 등 형사보상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던 이수일 전 참교육연구소장 등 4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이 전 소장에게 약 10억 8067만 원, 노재창 씨에게 10억 2707만 원, 김부섭 씨에게 10억 3958만 원, 김경중 씨에게 1억 8163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소장·노 씨·김부섭 씨에게는 385만 원, 김경중 씨에게는 330만 원을 비용보상도 지급하라고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비용보상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전 소장 등은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 활동을 해 왔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반국가 단체라는 이유로 사건에 연루됐다.
남민전은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1976년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이들은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이 전 소장은 서울 정신여중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 해직된 뒤 10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복직해 2004년에는 11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당선되기도 했으며, 2006년 노 씨와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징역형이 확정된 지 45년 만에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가입한 민투가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고도 봤다.
아울러 이 전 소장과 김부섭 씨가 이른바 '민투위 강도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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