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원서 조작 혐의 조성은 1심서 집행유예…"황당한 판결" 항소(종합)

재판부 "허위 정당 등록, 정당 정치 신뢰성 저하시켜"
조성은 "허위기소된 사건…적법하게 종료된 사안"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 2025.9.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김종훈 기자 = 신당 창당 과정에서 입당원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가 1심에서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즉각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사문서위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당 위원장은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신당 '브랜드뉴파티'를 만드는 과정에서 창당에 필요한 당원 5000명을 채우기 위해 허위 입당원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김 전 대사를 통해 월남전 참전 유공자 1만 8000여 명 명단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아 입당원서 1162장을 조작했다.

고 판사는 "정당을 허위로 등록할 경우 정당정치 자체의 신뢰성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 판사는 "조성은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위치임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2020년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측근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조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은 사실이 왜곡돼 허위기소된 사건"이라며 재판부에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접수되었다던 문서(입당원서)를 본 일도, 심지어 접수자를 개별적으로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었다"라며 "모든 행위를 마치고 난 뒤 통보하길래 즉시 공문으로 철회하여 적법하게 종료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함께 고발됐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며 입당원서가 전부 위조됐고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고 "황당하다"고 전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