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당대표 업무 방해받아"(종합)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추경호 '직권남용' 피해자 판단
"자발적으로 협조해달라…제 3의 장소 조사 가능" 거듭 출석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위치한 서남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5.5.2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한 전 대표가 특검팀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자 구인 절차를 밟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계엄) 당시 현장에서 당 대표로서 (보낸) 메시지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고, 책과 인터뷰를 보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안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와 유선 연락이 닿지 않는 점을 고려, 문자와 우편 등으로 소환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표결 방해 의혹 핵심 피의자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혐의에 따른 피해자성 성격이 있다고 보고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당내에 계엄 해제 표결 참석을 독려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본관에서 여의도로 옮겨 표결을 방해했으므로 당 대표의 지시를 막아섰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박 특검보는 "당 대표로서의 본인 임무가 있는데 추 전 대표에 의해 업무 방해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형소법 221조의 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른바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 규정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수장이었던 한 전 대표에 대한 소환을 추진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는 한 전 대표가 처음이라면서도 실체 규명이 절실한 내란 사건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특검팀 소환 요청에 명시적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출석 여부를 검토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 청구는 불출석 시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라면서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하는 절차를 사용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협조해주시면 좋겠다는 걸 다시 말씀드린다"며 다른 의원들에게도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또 "참고인이면 증인신문을 적극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전 증인신문은 증언 즉시 증거효력이 생기는 만큼 거짓을 말할 경우 위증 혐의가 성립할 수 있지만, 특검 조사에 응할 경우 이같은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기관에 나와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법정에 있는 것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며 "의사만 보이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제3의 장소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특검팀 청구를 받아들이면 정식 재판과 같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데 통상의 형사재판과 같이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면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원 신분이 아닌 한 전 대표는 이같은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