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브로커와 짜고 24억 부실대출 前은행지점장 불구속 기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20억 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한 뒤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전 은행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전날 A 은행 전 지점장 B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 씨와 공모한 대출 브로커 C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출 C 씨와 공모해 11차례에 걸쳐 합계 24억 7100만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부실대출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5749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범행 당시 5대 시중은행 중 한 곳 지점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실대출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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