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13명 부상'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 30대 남성 구속 기소

다툼 있던 빌라 주민 리어카에 불 질러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세대주택 주차장 방화 용의자인 30대 남성 A씨가 1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 9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50분쯤 동대문구 제기동의 다세대 주택 주차장 1층 주차장에 놓인 폐지 리어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사망했고, 13명이 다쳤다. 건물의 주차장, 복도 등이 타면서 1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구속 초기부터 경찰, 소방서와 협력해 CCTV 영상 및 화재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고, CCTV 영상 분석, 심리생리검사 등 수사기법을 활용하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평소 다툼이 있던 빌라 주민의 리어카에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4명에게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등 504만 9630원을 지원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A 씨를 체포했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6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