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위헌심판·헌법소원 청구에 "필요시 의견서 제출…위반 없다"

지귀연 재판부, 중계 검토 제안에 "검토해서 신청 여부 결정"
국정원 인원 파견 의혹에 "조태용 지휘 따라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한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것 같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전날(8일) 현행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고 재판 중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특검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도 이와 연결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 데 대해선 "법정 시스템이라든지, 중계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가능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과 사건 진행 상황, 공개했을 대의 영향을 고려해서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직무 유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범위도 넓히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정원이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 전 원장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시 합수부 편성 인력에 국정원도 포함돼 있다"며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상황인지, 비상계엄이 선포되니 직원들이 업무 수행의 하나로 한 건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일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내란 특검은 조 특검 이하로 전체적으로 이견을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복귀한다거나 하는 상황은 없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