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76학번 21인 "'하명재판' 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법관 임명, 대법원장 권한…정치인·변호사 추천 임명은 위헌"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1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별 재판부' 추진에 대해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명재판’을 할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현, 이충상, 조대환 변호사 등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1명은 9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해 법관의 임명 관여자를 대법관과 대법원장만으로 못 박고 있다"며 "이에 배치되게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추천한 사람을 내란 특별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법안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법관 중에서 특별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외부인이 법원의 전속 권한인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당 법관의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기피신청을 할 일이지, 이미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해 온 담당 법관을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명재판’을 할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도 나쁘다"며 "법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위반이고 재판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지귀연 부장판사를 정기인사가 아닌 때에 입법으로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에는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 법원의 사건 배당 체계와 별도로 전담 재판부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재판부 구성과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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