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호인 조사 참여 배제' 김용대 드론사령관 준항고 기각
"수사기밀 누설 염려 객관적으로 명백"…'출석요구 취소'도 배척
특검팀 "조사 중 알게 된 군사기밀 외부 유출" 변호인 참여 배제
-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변호인 조사 참여 배제' 등에 반발해 제기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전날(8일)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재판부는 먼저 변호인 조사 참여 중지 처분에 관해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김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김 사령관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사령관 측의 출석 요구 처분 취소 청구와 그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에는 "준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평양 무인기 의혹' 조사를 위해 김 사령관을 소환했으나, 변호인 배제 방침에 1시간 만에 종료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변호인인 이승우 변호사가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군사 기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이후 김 사령관은 지난달 28~29일 연이틀 변호인 없이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팀의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불허 처분에도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전에 관여하면서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하고 드론작전사령부와 직접 소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 중 1대가 추락하자, 훈련 과정에서 분실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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