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7일 오후 김종민 의원 참고인 소환…'국회 의결 방해' 조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7월 25일 세종시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찾아 김종민 국회의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과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6일 오전 공지를 통해 "7일 오후 2시 김 의원이 출석, 국회 의결 방해 관련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간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박선원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을 소환 조사하며 표결 방해 의혹을 살폈다.

특히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은 물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밖에 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의원들을 특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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