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재판부, 정진상 보석 조건 변경…'자정 전 귀가' 해제
"현 시점서 불필요해 삭제…접촉금지 규정은 검토 예정 없어"
정진상 측 "실질적 연금상태"…전자발찌 등 조건 변경 신청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 변경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이 장기간 진행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일부 보석 조건이 부적절해 보여서 자정 이전에 귀가하는 조건 등은 현 시점에서 불필요하다"며 "9월 3일자로 밤 12시 이전에 귀가하는 것은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보석이 2023년 4월에 된 이후 2년 5개월이 지났다"며 "전자발찌, 광범위한 사람 접촉 제한, (지금은) 취소됐지만 자정 이전 복귀 같은 건 현대 사회에서 실질적 연금상태"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구속 기간은 제한돼 있는데 보석 조건은 기간 제한이 없다. 실질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보석 기간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한 사람의 생애에서 중요한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연금 상태가 장기화된 것과 같다"며 재판부에 보석 조건 완화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실시간 위치 추적과 관련해서는 기존 자정 이전의 귀가와 연동돼 있는 조건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조건이 적절한지 여부는 검찰 의견도 들어보고 그 후에 판단해보겠다"면서도 "접촉 금지 규정은 당분간 검토 예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전 실장은 보석 상태 중 두 차례 '자정 전 귀가' 조건을 어겨 재판부로부터 주의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보석 조건이 과도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었다.
정 전 실장은 "3년째 재판 받고 있는데 생계가 곤란해서 늦은 시간대에 만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아 늦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30분을 그냥 넘긴다"고 호소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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