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아티스트 측, 래몽래인 前대표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법원 "아티스트 측에 27.8억, 이정재에 7.5억 등 배상"
아티스트, 래몽래인 인수 뒤 경영권 분쟁…지난해 이사진 해임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배우 이정재(52)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전 대표였던 김동래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이정재 등 5명이 김 씨를 상대로 약 44억 5000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가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27억 7999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이정재와 원고 박 모 씨에게 각 7억 4999만여 원을, 원고 엄 모 씨에게 1억 4999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에 대해 김 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을 인수한 뒤 사내이사인 이정재와 배우 정우성의 경영활동 참여 등을 요구했지만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 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청을 무시해 원활한 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지난해 6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정재와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기망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취하고 있다"며 "이사회 등을 통해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은 '성균관 스캔들'(2010), '재벌집 막내아들' 등 제작에 참여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으로 2021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을 인수한 뒤 지난해 12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였던 김 씨와 당시 부사장 윤 모 씨 해임 안건을 가결하고 상호를 '아티스트스튜디오'로 변경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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