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표결 방해' 국힘 지도부 출석 촉구…"필요시 피고발인 조사"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 8인 거론…"주요 참고인 적극 소환 요구"
한동훈 등 출석 대상 없는 듯…국힘 추가 압색엔 즉답 피해
- 황두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출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주요 참고인이라고 말했던 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환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을까 (싶다)"며 "추경호 의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상 다른 의원도 진술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참고인이란 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의원으로, 특검팀은 해당 의원을 특정한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별다른 불이익도 없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반면 피의자는 출석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경우 입건된다"며 "주요 참고인 중 일부는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도 입건을 위해 절차가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피고발인으로서 조사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본다"며 자발적인 출석을 요청했다.
다만 특검팀이 앞서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이라고 밝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이날까지 출석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무리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대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진상을 밝히는 데 큰 무리는 없다"면서도 추가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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