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TS엔터 상대 손배소 2심 일부 승소…1심보다 2.6억 감액(종합)
法 "2013년 1분기~2018년 4분기 정산금 이미 변제" 청구 기각
5700여만 원만 인정…TS엔터 "슬리피 주장 허위·과장 판단"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41)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인용된 금액이 2억5800만 원가량 줄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기현 신영희 정인재)는 지난달 22일 TS엔터로 하여금 슬리피에게 5777만 2101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6월 14일 슬리피가 청구한 총 4억6400여만 원 가운데 3억9200여만 원을 인용했다.
1심은 슬리피가 청구했던 △미지급 전속계약금 4900만 원 △2019년 1분기 정산금 8162만 원 △2018년 11월~2019년 8월 방송출연료 838만 원 △2013년 1분기~2018년 4분기 정산금 2억2512만 원을 모두 인용했지만 위자료 1억 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에 더해 1심은 슬리피에게 공탁금 중 1048만 원 출급권과 기타 채권 1805만 원 수령권도 인정했다.
2심에서 TS엔터는 전속계약금 4900만 원이 이미 상계항변(반대채권)으로 인해 소멸했고, 슬리피가 주장하는 정산금 가운데 일부는 이미 변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2019년 1분기 정산금 8100여만 원과 방송출연료 838만 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년 1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의 정산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2018년 2분기~4분기 정산금도 이미 TS엔터가 슬리피에게 변제했다고 인정했다.
전속계약금 4900만 원에 대해서는 과거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3310만 원이 소멸됐다며 TS엔터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나머지 1590만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TS엔터가 슬리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슬리피와의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TS엔터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속계약은 원고(슬리피)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종료된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슬리피 주장과 달리, 슬리피가 전속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슬리피가 언론을 통해 수년간 유포해 온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했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해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S엔터는 2019년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TS엔터는 같은 해 7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TS엔터 측은 지난해 11월 슬리피와 슬리피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슬리피는 지난 4월 "TS엔터가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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