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한학자 변호인 만남 인정…특검 "통일교 관련 얘기 안 해"(종합)

8일 한학자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통보…불출석 사유서 안내
9일 건진법사 전성배 기소 예정…김건희 추가 소환계획은 아직

민중기 특별검사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4일 민 특검이 지난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과 만났다고 인정했다. 다만 차를 마시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을 뿐 통일교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 건물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인이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서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 변호인은 통일교 사건 변호인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관련 변론 사항도 없었으며 안부 등 일상적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 특검이) 정확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저희 특검은 변론권 보장과 수사 보안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검보가 변호사들로부터 변론을 받고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특검과 만났다는 이 모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민 특검이 과거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 배석판사를 맡아 친한 사이로 전해졌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현재 면담 기록을 구체적으로는 남기지 않고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전관만 만나주는 것은 단연코 아니다"라며 "변론권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도 (변론을) 마다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8일 한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재는 최근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다만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이 이날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오후 2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8일 전 씨를 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전 씨는 줄곧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지만, 최근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 소환 날짜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미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 기소했고, 다른 수사들은 진행되고 있다"며 언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는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