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동훈, 소환조사 필요" 언급…국힘 압색 협의 중(종합)
"한동훈,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국힘 압수수색 형소법 따라 진행"
- 유수연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전후 과정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동훈 전 대표는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당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가 진상 규명에 있어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한 분이라는 데에는 다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관련된 말씀 해주시면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대표 소환 여부를 두고는 "의결 방해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은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한 전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으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결국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친한계'로 불리는 의원 18명만 참여했다.
특검팀은 당시 정확한 당내 지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소환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 박 특검보는 이날 사흘째 이뤄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조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압수수색은 모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피의자가 아닌 다른 분들은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통지와 함께 참여권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외환 의혹과 관련해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박 의원은 고발인 자격도 있다"며 "관련 정보 등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말씀 주시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1차장을 지낸 박 의원은 앞서 드론작전사령관 지시로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고, 국군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작전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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