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도 '폐지 반대' 보완수사권…檢개혁 최대 쟁점으로 부상

노만석 직무대행 "적법한 보완수사, 검찰 권한 아니라 의무"
임은정 검사장, 폐지론 주장…檢 내부 "형사사법체계 붕괴" 반발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NDFC에서 열린 제5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나서 '검찰의 보완수사는 권한 아닌 의무'라면서 폐지 반대를 촉구하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3일 부산고검·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제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상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신설됐다. 6대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대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는 검찰개혁 4대 입법을 발의하고 검찰청 폐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와 경찰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의 연장선에서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일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공소청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권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중에서는 유일하게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동조하고 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완 수사라는 걸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는 반발의 목소리가 강하다. 소신파 여검사로 불리는 안미현(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서 임 지검장을 향해 "송치된 구속 사건에 있어서 검찰 보완수사가 남용된 사례가 있느냐"며 "임 검사장이 말하는 바대로 된다면 그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 붕괴"라고 질타했다.

앞서 강수산나(30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면 검사 제도 자체가 불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김지혜(47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도 "개인적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권 폐지에 동의한다"면서도 "보완수사요구나 직접 보완수사 폐지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