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추석 전" vs "檢 폐지 위헌" 공청회 충돌…중수청도 이견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법조계 전문가 곳곳서 이견 충돌
"보완 수사권, 경찰에 대한 무시" vs "법조인, 공소청에 부여 안 돼"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청 해체 방안은 물론 관심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 등을 두고 여야 측 진술인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부터 검찰청 폐지까지 서로 다른 의견이 분출됐다.
윤 교수는 "검찰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검찰은 자신의 권한이 약화하면 범죄자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해왔다"며 "국민을 핑계로 검찰 조직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검찰은 말로는 정의를 외쳐왔지만 늘 정의에 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수사·기소권 분리, 정치·부패 검사에 대한 인적 청산, 인권침해 수사·기소에 대한 과거 청산은 미완인 채로 남겨둘 수 없는 과제"라며 "검찰개혁 4법 모두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검찰은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으로 검찰청 폐지는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했고, 차 교수는 "대다수 법조인은 검찰개혁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라고 반박했다.
차 교수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 진리인 것처럼 취급하는데 그렇다면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지 않는가"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해 검사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준다면 국민 인권 보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신설하는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관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가지 선택지로 갈려 논쟁이 이어졌다.
윤 교수는 "중수청의 소속을 법무부로 하고 기존 검찰청 명칭은 유지하면서 공소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장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중수청은 국수본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부패 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만 수사하므로 수사권 집중이 아니라 수사권 분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차 교수는 "선진국의 예를 볼 때 법무부에 수사 기관이 전혀 없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행안부에 경찰청, 국수본, 중수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난립하면 막강한 수사 권한에 비해 경계는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인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에 대해서도 맞붙는 양상이 지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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