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하나마나 대통령은 ○○○" 전광훈, 대법 선고…1,2심 벌금형
20대 대선 앞두고 예배에서 김경재 후보 지지 유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4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1심은 "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2심도 전 목사가 특정 후보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 목사 측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활동이라고 한 주장을 배척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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