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IMS 대표 등 3인 구속영장 재청구할 것"
- 이세현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자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4시 30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대부분은 구속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혐의 소명이 아닌 혐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고, 매우 이례적이라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억 원 배임 사범이 혐의 중대성이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질서상 허용돼선 안 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향후 계획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대기업 투자 배경 등 사안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일) 오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4시 30분쯤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도 가졌던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조 대표에게는 32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증거은닉교사 혐의, 민 대표에게는 32억 원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모 이사는 증거 은닉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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