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제주여행' 미끼로 개인정보 1만9천건 수집…운영자 집행유예
보험상담용 개인정보 건당 2만 5000원에 미끼 광고 작성
法 "고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이정환 기자,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김민수 기자 =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을 숨긴 채 무료 여행권을 미끼로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회사 관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운영자 A 씨(4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지시를 받아 광고문구를 작성한 B 씨(30대·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9년 4월 15일 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담을 받을 고객의 인적 사항을 넘기면 인당 2만5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광고 업무를 대행해 온 B 씨와 함께 '간단한 설문 시 제주 여행권 수령 가능!' 등 무료 여행권을 제공한다는 광고 문구를 작성했다. 광고 링크로 접속할 수 있는 설문조사에서는 고객들의 성명·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했다.
A 씨와 B 씨가 작성한 광고문구는 설문조사에 응하면 여행권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설문조사 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약관에는 '회사에 마케팅을 의뢰한 제3자의 광고 등에 사용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1만 9393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제주 여행 공짜 이벤트 사기 광고로 보험 가입 상담을 유도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신고로 탄로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다수인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지만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B 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실행하게 해 수수료를 취득하고도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종전에 범죄 전력 없다는 점, B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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