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 CCTV 유출 논란…법조계 "국민 알 권리 아냐"

법사위원 비공개 열람 후 유출…"공적 자료 무단 유출"
尹 측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보안 체계 노출 우려" 사유로 거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검증이 열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 영상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2025.9.1/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열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외부로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비공개로 열람했던 영상이 흘러나온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섰을뿐더러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영상 기록을 확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현장검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영상 내용을 전했다.

영상 기록 열람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여권 법사위원들의 열람 후 영상 일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했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한 19초 분량의 영상에는 수의 차림으로 보이는 윤 전 대통령이 독방 침대에 앉아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들과 대치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집행 시도 당시 보디캠 영상이 재생되는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는 "법무부와 구치소는 그동안 변호인단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법적 검토를 위한 CCTV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일관되게 '보안상 불가'라며 문을 걸어 잠갔다"며 "'보안'을 이유로 변호인단을 배제해 놓고 정치적 목적에 맞춰 사실상 '특혜 공개' 및 유출까지 묵시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 CCTV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정시설 내 복도 출입문 등 수용동 내부 정보가 기록돼 있어 영상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교정시설 보안 체계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CCTV 영상에 타인의 얼굴 및 신체가 촬영돼 있어 이러한 영상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법무부와 구치소는 즉각 책임자와 유출차를 색출해 엄정히 처벌하고 변호인단에 대한 부당한 정보 차단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상 유출에 대해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자가 교도관이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이나 외부인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영상이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스1에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영상 유출은 '알 권리' 차원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법사위 위원들이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한 CCTV 영상은 특정한 법적 절차와 목적 아래 관리되는 공적 자료"라며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