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의결…법무부 "일반주주 의사, 효과적 경영 반영 기대"
자산 2조원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무부는 2일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일반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법률공포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분리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은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문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상법상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1998년 도입했으나 국내 기업 상당수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해 일반주주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상법 개정이 이뤄졌다.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는 이사회 독립성 부족과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반영됐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공포 후 법이 시행되는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개정 상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 선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 주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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