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자 영치금 3억원 변호사비·치료비로 사용

김건희 여사, 50만 원 입금하기도

박은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2025.9.1/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영치금으로 모은 변호사비와 치료비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윤 전 대통령 보관금 출금내역'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3억 700만 원을 인출했다.

이중 윤 전 대통령이 본인계좌로 송금 요청한 205만 1500 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본인의 치료비와 변호사비로 사용됐다.

입금 내역엔 지지자들의 '계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와 같은 메시지와 '깜빵 수고'와 같은 조롱 메시지 등이 혼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치금 개인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수용자가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수용자가 직접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약 80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출금했다.

한편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된 뒤 수용했을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각각 50만 원과 1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