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의혹' IMS·오아시스 대표 등 내달 2일 구속 심사
배임, 증거은닉 등 혐의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IMS모빌리티 대표 등이 내달 2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31일 "피의자 조영탁, 민경민, 모재용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시가 9월 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9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대표에게는 32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 혐의가, 민 대표에게는 32억 원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모 이사는 증거 은닉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도 가졌던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특검팀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이 김 씨가 IMS로부터 횡령했다고 특정한 금액은 48억여 원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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