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일 안해봤나…정신차려야" 검찰 내부서 '정성호 저격' 비판
전 서울지검 2차장 "보완수사 불필요? 검사였다면 할 수 없는 말"
"구속 사건 시간 제한 있어 직접 수사 필요…진실 발견 포기 안돼"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 저격하고 나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1·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50·사법연수원 32기)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차리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사 생활 20여 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봤나"라며 "검사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공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부장검사와 2차장검사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공 검사는 "소위 인지부서에서는 한 번도 근무해보지 못했지만 검사 생활 대부분을 형사부, 공판부, 여조부에 근무하며 수도 없이 날을 새며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장과 불기소장을 쓰고 보완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공 검사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어 추가로 소환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했던 사례 △피해자 상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했던 교제폭력 사례 등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이 사례들에서 필요가 없다거나 정치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 검사는 "구속 사건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고 심증 형성을 위해 사건 관계인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땐 직접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아주 간단한 사건도 보완수사 요구와 검찰 송치가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공 검사는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검사들이 하고 있는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공 검사는 "검사장이 돼가지고 검사들이 실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 해서야 되겠나"라며 "본인을 응원하는 목소리에만 도취되지 말고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검사장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을 남겨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라는 말로 간판 갈기만 할 뿐 사실상 수사권을 보존할 수 있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정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을 실제로 하실 생각이 있냐"고 되물으며 "인사권을 행사해 실제 검찰 개혁을 완성할 사람으로 채워주실 것을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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