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불복 상고

회삿돈 개인적 사용하고, 주총 없이 급여 올려 수령한 혐의
1심 징역 2년, 집유 3년→2심 징역 3년, 집유 4년으로 형 늘어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 2024.9.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회삿돈 횡령 혐의로 2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은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약 4년간 상품권 수억 원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한 혐의를 받는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급여를 두 배 가까이 올려 내부 규정 한도보다 많이 수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구 전 부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2020년 구 전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경영성과급 지급 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수해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2020년에는 실적이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였고 다른 임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급하지 않았지만 유독 피고인만 성과급이 지급됐고 결정한 사람도 피고인으로 보인다"며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도 "당시 이미 회사에 5개 골프장 회원권이 있었고 추가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회사 자금으로 구입해 개인이 쓴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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