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구속 기간 내달 9일까지 연장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9월 9일까지 연장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법원에 전 씨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는 지난 21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한은 원칙적으로 10일이지만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 전 씨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였다.

전 씨는 2022년 4~6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각 2000만 원대 샤넬 백 2개와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탁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강조하며 여러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공천 청탁 등 정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