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구속 기간 내달 9일까지 연장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9월 9일까지 연장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법원에 전 씨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는 지난 21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한은 원칙적으로 10일이지만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 전 씨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였다.
전 씨는 2022년 4~6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각 2000만 원대 샤넬 백 2개와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탁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강조하며 여러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공천 청탁 등 정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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