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 정바울 2심 본격화…"1심 징역형 집유 무겁다"

1심 일부 횡령·배임 등 유죄…김인섭 77억 알선증재·성남PFV 배임 무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2심 재판이 본격화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29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회장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정 회장 측은 모두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회장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정 회장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성남 R&D PFV 관련 혐의를 중심으로 배임 취지가 무엇인지 등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 회장 측에는 1심에서 이뤄진 변제 외에 추가로 피해를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석명(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양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공판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31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지정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11만1265㎡ 규모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 R&D PFV와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480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공사대금 과다 지급, 허위 급여 지급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에게는 조경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정 회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정 대표가 자백한 페이퍼컴퍼니 허위 자문 용역 수수료 취득, 용역 대금 과다 지급 뒤 6억 원 취득 등 업무상 배임, 특경법상 횡령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와 관련한 특경법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77억 원을 건네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