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SM 시세조종 최종 승인"(종합)

검찰 "범행 수익 귀속 최대 주체…비난 가능성 매우 높아"
함께 기소된 공범 징역 7~12년 구형…벌금 5억 원도 요청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한수현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을 보고 받았음에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며 "카카오 인수의향을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내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창업자는)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배 전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는 징역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선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는 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공범들과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 각 5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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