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8위 건설사 '파밀리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2019년 워크아웃 졸업 뒤 6년 만에 회생 신청…1월 절차 개시
회생절차 개시 7개월 만에 인가…관계인 집회 가결 요건 충족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 계획을 인가했다. 지난 1월 회생 절차가 개시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9일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신동아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해 관계인 집회를 진행한 결과, 가결 동의요건을 충족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의 88.63%, 회생채권자 조의 86.61%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법원은 "신동아건설의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정 가결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회생 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된 시공 능력 평가 58위(2024년 기준)의 업체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7월 워크아웃에 진입했다가 실적 개선으로 2019년 11월 벗어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장 관련 공사 대금 회수 부진 등에 시달렸다.
이에 신동아건설은 지난 1월 다시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2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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