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알선수재 혐의 부인…재판부 '속도전' 예고

사건 청탁 여부 핵심 쟁점…"3.3억은 투자금" 주장
재판부, 2회 공판만에 종결 의지…10월 1일 첫 공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 모 씨(5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이 씨가 수수한 금전 또는 투자 계약의 원인으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향후 두 기일 만에 재판을 종결하는 '속도전'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9일 오후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검사와 변호인 간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단계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지 않지만 이 씨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이 씨는 재판 편의 알선을 명목으로 김 모 씨로부터 4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이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씨가 수사 무마나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건진법사 전 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의심한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알선 청탁 목적을 특정해 부탁한 사실 자체가 없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알선 상대방이 건진법사인지 대법관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3.3억 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교부 원인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워터밤 페스티벌 등 사업과 관련한 투자 계약 체결에 따라 투자금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금전 수수 등 투자계약 체결이든 청탁이 언급되고 금전 수수의 원인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유무죄 여부가 갈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핵심 심리 대상은 투자든 뭐든 사건 해소가 언급되고 그것이 직간접적인 투자 계약이든 금원 수수 원인이 됐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가 청탁 대가로 받은 수수액이 특검의 공소사실대로 4억 원인지, 이 씨 측이 주장한 3억 3000만 원인지에 따라 범죄 사실 범위와 양형에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에는 이 씨에게 사건을 청탁하거나 이를 중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김 씨와 장 모 씨가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거치고 한 기일 더 속행해 나머지 증거조사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마지막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다음에 종결할 예정"이라며 "2회 공판을 통해 사건 증거조사를 모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