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기소…범죄수익 10.3억 추징보전 청구(종합2보)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특검 수사 약 두 달만
김건희 "묵묵히 재판 임할 것"…역대 영부인 최초 구속 피고인
- 정윤미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기자 =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 김건희 여사가 29일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2일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약 두 달(58일)만이다.
김 여사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등 세 가지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8억1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그가 취득한 범죄수익 10억3000만 원 상당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이래 기소 전까지 이번 달 다섯 차례(14·18·21·25·28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중 세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뒤로 미뤘다. 구속 후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향후 고가 목걸이 등 귀금속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특검법상 남은 의혹들과 인지한 사건들 그리고 관련 공범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여사가 최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었다. 추가 기소 건은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서 지난 19일 첫 공판이 열렸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반면, 김 여사는 이날 기소 후 입장문을 통해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며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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