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인자' 한덕수 재판행…내란 특검 "계엄 적극 동조"(종합)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같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역사적 비극"
포고령 받아 국무회의 정족수 점검…국무위원은 대부분 서명 거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정재민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허위작성 공문서 행사·공용서류 행사·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최고 헌법기관임에도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아 내란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으로 알면서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 이력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자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폐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증했다"며 "다시는 역사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 1호를 건네 받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개의 정족 수를 실시간으로 점검한 사실을 내란 방조 혐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회의 소집 관련해김 전 장관과 필요한 국무위원 수에 관해 계속 현안 점검을 한다"며 "손가락으로 '4명이 필요하다', '한 명 남았다'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나온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계엄 전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에는 계엄 주무 장관인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손가락을 피며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 전 총리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다만 한 전 총리는 포고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 선포 안건이 담긴 국무회의 서류에 일부 국무위원이 서명을 거부하자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의 결의된 이후에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연락을 받은 뒤 움직였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총 6가지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7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했다. 법원은 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기소한 배경에 대해 "기각 사유에서 사실관계 다툼 없다고 한 이상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고 기각하면 변경되는 사례가 없다"며 "재청구 실익이 없어 신속한 처분 통해서 재판을 통해 조속히 정의 실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등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