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이제 한국행 가능? '비자발급 소송 승소'…"입국금지 신중"(종합2보)
LA총영사관 상대 모두 승소…법무부 상대 소송은 각하
법원 "체류 자격 무기한 박탈할 재량 없어…유승준 불이익 커"
- 유수연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서한샘 기자 = 가수 유승준 씨(48·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유 씨에 대한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지만, 체류 자격의 무기한 박탈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원고 승소,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씨의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 씨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행적에 대해 "병역 기피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동체 존립과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병역의무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설령 유 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 씨의 존재·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점에 관한 재판부 견해를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법무부 상대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선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유 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판단 대상으로 삼지는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해당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입국 금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 해제를 요청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직권으로 해제하지도 않은 채 입국 금지 결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유 씨처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춰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체류 자격의 제한을 명시하면서도 행정청에 이를 이유로 체류 자격을 무기한 박탈할 수 있는 재량까지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씨는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총 3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유 씨는 확정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 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또다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은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같은 해 9월 유 씨는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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