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유착' 권성동 조사 마친 특검, 구속영장 청구 고심

權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3시간여 조사…50쪽 질문 모두 소화
추가 소환 안 해…구속영장 청구시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통일교 부정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유착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신병 확보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27일) 오전 10시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해 13시간 30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전날 권 의원을 상대로 오전 통일교와 관련해 접촉 계기, 관계 등 전반에 관해 묻고 오후에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 측 요청으로 영상 녹화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들을 만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인정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며 핵심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준비한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만큼 곧바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지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권 의원에게 추가 소환 일정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으로 인해 회기 중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석수(107석)만으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을 상대로 국민의힘 집단 입당, 쪼개기 후원 등 통일교 관련 의혹들도 들여다보고 있어 신병 확보 후에도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 전 본부장을 통해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과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입당 의혹은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통일교인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내용이다.

두 사람은 당초 권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의원으로 지원 대상을 변경했다고 특검팀은 보고있다.

쪼개기 후원 의혹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 통일교인들이 이른바 '윤핵관' 등 국민의힘 의원 5명(권성동·윤한홍 현역·장제원·박성중·권명호 전직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으로 법정 최고 한도까지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권 의원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통일교 측에 전당대회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는지',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윤 전 본부장과 연락해 말맞추기를 시도했는지' 묻는 말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본부장과 윤 전 대통령과 만남을 주선했는지', '차명폰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