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업체 금품 받고 수사편의 봐준 전직 경찰, 실형·법정구속
재판부 "공무원 공정성·사회적 신뢰 훼손…엄히 처벌해야"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가상자산 업체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전날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500여만 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씨를 법정 구속했다.
정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며 가상자산 '퀸비코인'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200만 원 등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 수사할 의무가 있다"며 "조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에게 뇌물을 건넨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 이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퀸비코인 개발업체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