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색칠놀이' 비판한 시민들 용산공원 출입거부…2심도 "위법"
1심 이어 2심도 시민들 승소…"법률유보원칙 위반, 절차적 하자"
'색칠놀이' 비판한 뒤 예약 불가…LH "경호처 요청 따라 입장 제한"
- 박혜연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행사를 비판한 시민들의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치에 대해 2심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정선재 이승련 이광만)는 27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시민회의)'의 김은희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의 조성 경위에 비춰서 용산공원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입장 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 원칙 위반,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7월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지만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 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했다.
시민회의 측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자찬하는 색칠놀이가 진행된 것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판한 후로 부당한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LH 측은 출입금지 조치를 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LH 측은 "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김 대표 등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는 답변을 내놨을 뿐 구체적 이유를 담은 의견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1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근거 제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관련 기관 요청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규정 역시 "용산공원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