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심사 3시간 25분 만에 종료…오늘 밤 결과(종합2보)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허위 공문서 등 혐의 '묵묵부답'
내란특검, 의견서 362쪽·PPT 160쪽 준비…CCTV도 제시
- 서한샘 기자, 정재민 기자, 박혜연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정재민 박혜연 김기성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이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심사가 3시간 25분 만에 종료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오후 4시 55분쯤 마쳤다.
한 전 총리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와 '심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했나',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부른 건가', '왜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했나', '대선 출마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한 건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왜 통화했나', '국민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 전 총리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적용한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총 6가지다.
이날 특검팀 측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등 검사 8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날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위증 등 혐의 입증을 위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는 물론 물적 증거,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이고 혐의가 소명된다면 이미 알려진 바대로 범죄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후 국회에 나와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향후 국무위원 수사, 나아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방해 의혹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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