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연루 신성식 전 검사장 1심 무죄…보도 5년만

재판부 "허위 인식하지 못해…고의로 허위 적시했다 보기 어려워"
함께 기소된 당시 KBS 법조팀장도 무죄…비방 목적 인정 안돼

신성식 전 검사장 2020.12.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박동해 기자 = 지난 2020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부산고검 차장)와 언론사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알려준 의혹을 받는 신성식 전 검사장(59·사법연수원 27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당시 KBS 법조팀장 이 모 씨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신 전 검사장은 2020년 6~7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 수사 정보와 허위 사실을 KBS 기자에게 수차례 알려준 혐의로 지난 2023년 1월 기소됐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비리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이 과정에 한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KBS 보도 이후 공개된 녹취록에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보도에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신 전 검사장을 고소했다. KBS는 보도 다음 날인 2020년 7월 19일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원은 신 전 검사장이 KBS 기자에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한 건 맞지만,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검찰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쉽게 거짓으로 판명 날 허위사실을 고의로 적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의) 발언내용은 처음부터 정확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기억 속에는 녹취록 외 다른 기록이 섞여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전 검사장은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소속이긴 했지만,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신 전 검사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KBS에서 법조팀장으로 법조팀의 다른 기자들과 함께 중요한 취재원인 신성식을 취재했다"며 "그의 발언이 진실인지 확인 작업을 거친 끝에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전 검사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뒤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지난해 2월 그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신 전 검사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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