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배상하라" 곽노현 前서울교육감, 손배소 2심도 패소

지난 2021년 국가 상대 3100만 원 청구 손해배상 소송 제기
1심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소멸" 패소…2심서도 같은 결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2024.9.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부장판사 한숙희 박대준 염기창)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선고 결과를 들었다.

지난 2021년 곽 전 교육감은 국정원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동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활동 동향을 사찰해 특정 조직을 동원해 공격하고 비판했으므로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며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은 시효 만료를 이유로 곽 전 교육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소멸시효는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정원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곽 전 교육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문서가 작성된 무렵이며 그중 가장 늦게 작성된 문서는 2013년에 작성됐다"며 "이 사건 소송은 2021년 4월 제기됐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곽 전 교육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