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묵묵부답' 영장심사 출석…특검 "증거 인멸 우려 주안"(종합)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등 혐의 '묵묵부답'…이르면 오늘 결정
특검, CCTV 영상 자료 제시 예정…국무위원 수사 분수령
- 정재민 기자, 박혜연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혜연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시작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증거인멸 우려, 혐의 소명에 주안을 두고 심사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되며 한 전 총리는 결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심사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5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낸 뒤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가', '계엄 선포문을 왜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는가', '국민께 한마디 해달라',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오후 1시 1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뒤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나', '그동안 왜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나', '대선 출마는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나', '계엄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왜 통화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
특검팀은 심문 절차와 관련 지난 25일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담긴 362쪽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심사에 총 160쪽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위증 등 혐의 입증을 위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는 물론 한 전 총리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혐의에 대한 물적 증거, 관련자들 진술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이고 혐의가 소명된다면 이미 알려진 바대로 범죄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후 국회에 나와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향후 국무위원 수사, 나아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방해 의혹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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