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묵묵부답' 영장심사 출석…특검 "증거 인멸 우려 주안"(종합)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등 혐의 '묵묵부답'…이르면 오늘 결정
특검, CCTV 영상 자료 제시 예정…국무위원 수사 분수령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혜연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시작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증거인멸 우려, 혐의 소명에 주안을 두고 심사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되며 한 전 총리는 결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심사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5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낸 뒤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가', '계엄 선포문을 왜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는가', '국민께 한마디 해달라',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오후 1시 1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뒤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나', '그동안 왜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나', '대선 출마는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나', '계엄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왜 통화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

특검팀은 심문 절차와 관련 지난 25일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담긴 362쪽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심사에 총 160쪽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위증 등 혐의 입증을 위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는 물론 한 전 총리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혐의에 대한 물적 증거, 관련자들 진술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이고 혐의가 소명된다면 이미 알려진 바대로 범죄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후 국회에 나와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향후 국무위원 수사, 나아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방해 의혹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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