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어긴 채 신탁사업 부가세 환급금 사용…대법 "횡령 처벌 못해"

부가세 환급청구권 양도 뒤 수령…"환급금 보관 신임관계 아냐"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이를 직접 받아 사용한 위탁회사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 등 5명에게 각각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각각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했다. 분양형 토지신탁은 토지소유자가 신탁한 토지에 신탁회사가 건축물 등을 개발해 매각·분양하고, 그 수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회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에 대한 세무서 통지 관련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여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세무서로부터 받은 2018년 1·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4억~17억여 원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했다. 수사기관은 이를 횡령으로 보고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원심은 피고인들과 신탁회사 사이에 통상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부가가치세 환급금 보관에 관한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 운영 회사가 신탁회사에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양도한 뒤 환급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양측을 환급금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례를 제시하며 "채권 양도인(피고인들)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 소유권은 채권 양수인(한국토지신탁)이 아닌 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해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인들 운영 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자로서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그 수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환급금을 신탁회사 계좌에 입금할 '협력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운영 회사가 신탁회사로부터 신탁회사 소유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을 위임받았다거나 신탁회사를 위해 대신 수령한 뒤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고 짚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