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로비 브로커 징역형…펌뱅킹 승인 위해 금융권 청탁 알선

"공정·신뢰기반한 금융질서 훼손"…징역 1년 6개월, 집유 2년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청탁을 금융권에 전달하려 로비를 벌인 브로커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하 모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범죄수익금 1억56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하 씨는 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은행 부행장 등에게 펌뱅킹 승인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루나 코인 21만개(미화 15만 달러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신 전 대표는 미국에서 기소된 권도형 씨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창립해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한 인물이다.

당시 가상화폐 기반 결제시스템인 '테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금융당국 인가와 은행권 협조가 절실했다. 특히 간편결제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필수 절차인 펌뱅킹 승인이 필요했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에 부정적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하 씨는 "신 씨와 자문계약을 맺은 것은 맞지만 금융 전반에 대한 자문이었을 뿐 특정 금융기관 직무와 관련된 알선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하 씨가 신 전 대표 부탁을 받고 5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고위 임직원들과 접촉하며 적극적으로 승인이 이뤄지도록 시도한 점을 들어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금융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