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에 시민단체, 서울중앙지검 재고발
경찰, 업무상 횡령·국고신솔 교사 등 불송치…고발 3년 5개월여만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매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경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재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4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벌법상 국고 손실 교사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가 2017년 5월~2022년 5월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의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예산을 현금으로 받아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사건 접수 5개월여 만인 지난 21일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옷값 결제 시 관봉권이 사용된 정황에 따라 수사도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서민위는 이에 "피고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양산 평산마을 압수가 선결임에도 지난 5월 특활비 기록에만 집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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