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27일 구속기로…'이상민 구속' 정재욱 판사 심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등…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여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달 초 이상민·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5.8.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7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으로 하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지난달 30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총 6가지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