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29일 알선수재 재판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역할…특검팀, 청탁·이권 개입 관여 의심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으로 구속 기소된 사업가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사업가 이 모 씨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씨는 전 씨의 측근으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씨가 전 씨의 청탁·이권 개입 의혹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이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 사건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맡는다.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 2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가 당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심사는 특검팀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구속 상태의 전 씨에게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전 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