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금 유출' LS증권 전 본부장 징역 6년…김원규 대표 무죄

法 "금융기관 근무하며 부패 범죄…수수액 상당"
LS증권 벌금 5000만 원…대출금 집행 가담 직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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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출금 830억 원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LS증권 본부장(44)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이 기소된 LS증권 직원 홍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LS증권 주식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PF 대출금 830억 원 중 약 150억 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LS증권 직원 유 모 씨와,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봉 모 전 부사장, 현대건설 이 모 실장과 이 모 팀장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본부장은 LS증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주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약 5억5000만 원을 수수하고, PF 대출금 830억 원을 유출해 그 중 약 600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는 부동산 PF 사업 시공사에서 근무하며 허위 내용으로 수주 심사를 통과시키고 대출금 집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부패 범죄를 저질렀고 수수액이 상당하다"면서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개발 사업 이익 원인에 예상 외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도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씨에 대해서는 "자산 신탁을 기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LS증권은 그 규모 및 업력에 비춰서 사건 범행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점, 금융기관 수수료 등으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금융감독원에서 별도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