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자녀 학대·사망케 한 남성 "아동학대처벌법 위헌" 소원…헌재 판단은
"아동학대치사, 불법성 중대…상해치사보다 무거운 법정형 합헌"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중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아동학대 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아동학대 처벌법 규정에 관해 판단을 내린 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가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공범과 신분에 관해 규정한 구 형법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 B 씨가 자신(B 씨)의 아이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동학대 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고, 보호자가 아닌 자신은 형법상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 씨에게 적용된 구 아동학대 처벌법 제4조는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해 아동학대 처벌법에 비해 법정형이 가볍다.
헌재는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 중 하나"라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신체를 상해하고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은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고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자가 아동의 신체를 상해하고 사망하게 하는 것은 보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상해치사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비교해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라며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의 법정형을 형법상 상해치사보다 더 무겁게 정해 규율한 것이 형벌 체계상 균형성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보호자가 아닌 공동정범은 상해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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