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자녀 학대·사망케 한 남성 "아동학대처벌법 위헌" 소원…헌재 판단은

"아동학대치사, 불법성 중대…상해치사보다 무거운 법정형 합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8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된 이후 처음 진행된 선고다. 2025.8.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중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아동학대 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아동학대 처벌법 규정에 관해 판단을 내린 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가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공범과 신분에 관해 규정한 구 형법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 B 씨가 자신(B 씨)의 아이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동학대 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고, 보호자가 아닌 자신은 형법상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 씨에게 적용된 구 아동학대 처벌법 제4조는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해 아동학대 처벌법에 비해 법정형이 가볍다.

헌재는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 중 하나"라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신체를 상해하고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은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고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자가 아동의 신체를 상해하고 사망하게 하는 것은 보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상해치사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비교해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라며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의 법정형을 형법상 상해치사보다 더 무겁게 정해 규율한 것이 형벌 체계상 균형성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보호자가 아닌 공동정범은 상해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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