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출국금지
이종섭 통화 후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의혹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및 진정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출국금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과 당시 군인권보호위원회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인권위 회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박 대령 긴급구제 및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14일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국방부 장관·해병대 사령관·국방부 검찰단장·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한 인권침해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보름 뒤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위원이 앞서 2023년 8월 9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의심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김 위원이 진정사건을 날치기 기각했다며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현재 순직해병특검팀에 이첩된 상태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