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상우 전 국토 소환…조태용 직무유기 혐의 입건(종합)

'노상원-김건희' 연관 의혹 제기한 신용한 전 교수도 소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충남 아산시 인주-염치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폭염 대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1/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인 4일 오전 4시 27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 소집 당시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과 관련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국정 2인자로서 비상계엄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실제 한 전 총리도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건희 여사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도 소환했다.

신 전 교수는 최근 김 여사의 가족 사업체에 이사로 이름을 올린 김 모 씨와 노 전 사령관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교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의 정책실무 총괄을 맡았었다.

특검팀은 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ausure@news1.kr